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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승준 입국 거부 판결을 적법하지 않다며 돌려보낸 이유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Christian Charisius / Reuters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을 이유로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며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고,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유씨의 입국 거부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로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같은 내용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유씨는 한국 입국 가능성을 다시 심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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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