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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최경환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뉴스1

 

최경환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국정원은 최경환에게 뇌물을 건네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당시 최경환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최경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경환은 의원 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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