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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받은 최경환 의원의 과거 의미심장한 발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7월 11일,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최경환 의원이 과거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7년 11월, 당시 검찰이 처음 최경환 의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최경환 의원이 한 말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관련 혐의에 최경환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한 가지 다짐을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렇게 발언했지만 최경환 의원 측은 2018년 10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무 관령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확정되면서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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