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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대면 상황이 아닌 메신저상 대화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Hero Images via Getty Images

업무 중 메신저로 직장 동료에 대해 성적 험담을 주고받은 것도 `성희롱`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가 대면 상황이 아닌 메신저상 대화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 컴퓨터로 업무 작업을 하다 실수로 B씨의 메신저를 클릭했다. 메신저에는 B씨와 회사 동료들이 A씨와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두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 피진정인1: 왠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레X은 안쳐먹는대?
○ 피진정인2: 얼라 배서 입덧하나 보죠

(중략) 

○ 피진정인2: 오늘 미친X들이 양쪽으로 둘 다 쥐약을 처먹었나 엄청 띠껍
네요
○ 피진정인1: 그러게 X발 X지에서 핏물 나오는 날인가
○ 피진정인2: 저 X발년은 부장님이 시키신 일을 왜 과장님한테 정리하라
고 해요? 어이가 없네. 저X은 ○○○처럼 존나 맞아요 돼요.

(중략)

○ 피진정인1: 부산 갈 때 ○○○이 데리고 가서
○ 피진정인2: 네
○ 피진정인1: ○○○ 차장 접대 좀 해야겠는데 노리개 감으로
○ 피진정인2: 맘에 들어할까요 늙은 징어
○ 피진정인1: 아쉬운대로

이에 인권위는 메신저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A씨가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메신저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2016년~2017년 2년 동안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성희롱 사건의 통계를 정리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2486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2017년에만 296건이 들어오면서 10년 전인 2007년(165건)보다 80% 가까이 늘었다.

인권위가 권고한 성희롱 사건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를 보면 직접 고용 상하 관계가 6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희롱 행위자 지위는 대표자나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 피해자는 72.4%가 평직원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안에서 벌어진 경우가 44.6%였고 회식 장소인 경우가 22.3%였다.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4.0%였고 언어적 성희롱이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발생 기관을 보면 기업이나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3.2%였고 학교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이 36.8%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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