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승준의 입국 금지 취소 소송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얻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1997년 ‘가위’로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며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유씨의 입국 거부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로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같은 내용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유씨는 한국 입국 가능성을 다시 심사받게 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병무청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