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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8세 아이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 했다

경찰은 "전자발찌 관리 지침엔 어긋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자료 사진입니다. 
전자발찌 자료 사진입니다.  ⓒRichard Ross via Getty Images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린이의 엄마까지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ㄱ(51)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밤 9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거동이 불편한 엄마 ㄴ(52)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ㄷ(8)양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이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ㄴ씨를 먼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다 ㄴ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기척에 놀란 ㄷ양은 ㄱ씨를 뿌리치고 1층 이웃집으로 도망쳐 집주인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ㄱ씨는 ㄴ씨의 집에 그대로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과거 ㄷ양이 살던 주택의 다른 방에 세 들어 살다가 지난해 인근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ㄱ씨가 집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ㄷ양 모녀가 살던 주택의 담을 넘은 뒤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ㄱ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했는데, 그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 동안 또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광주광역시를 벗어나거나 밤 11시 이후에 거리를 돌아다닐 경우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 전자발찌 관리 지침엔 어긋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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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남성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