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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위증 논란'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였다”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윤 후보자를 지명했고, 2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시한이 9일 자정이었다. 이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 임기가 25일까지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25일까지 기다렸다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 답변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1

 

‘거짓말’ 논란 여진 이어져

여당 내에서도 ‘거짓말한 데 대해 윤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청문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본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쳐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다음 달에 있을 검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청문회장에서 윤 국장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윤 국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는 건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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