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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채취 논란'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추가 고발당했다

이번에는 '촬영 허가 조건'에 대한 것이다.

ⓒSBS

SBS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채취 장면이 수일째 논란 중인 가운데, 촬영 장소였던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현지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태국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촬영 허가를 받던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추가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처음에 제작진은 ”동물을 사냥하는 내용을 찍겠다”며 촬영 허가 신청을 했다가 공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제작진은 ”관광하는 내용만 포함하겠다”며 대본을 수정해 공원 측에 전달했고, 공원 측은 촬영을 허가했다.

공원 측은 제작진이 촬영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국 관광청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지난 3월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전문을 게시했다. 조영재 PD의 서명이 담긴 공문에는 ”촬영 기간 중 태국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한편 사건을 접한 태국 경찰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주태국대사관은 지속적으로 사건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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