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이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의 구형량 7년보다 1년 더 늘어난 결과다.
1심보다 늘어난 구형량에 대해 특검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의 일당은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이듬해 3월21일까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드루킹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