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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졌지만, 모든 경우에 합법인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 병·캔에 담긴 주류 배달은 가능했다.

ⓒ뉴스1

불법이던 ‘생맥주 배달’이 음식과 함께 주문시에는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 다만 생맥주를 배달시키는 모든 경우가 합법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생맥주 배달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병에 담긴 소주나 병·캔맥주의 배달은 허용했으나,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것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해 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에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는 이전의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것이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법인 경우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관건은 ‘음식‘이다. 생맥주 등 주류 배달은 ‘음식에 부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시키지 않고 주류만 시키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달 주문한 주류 전체의 가격이 음식값보다 높은 경우, 음식이 ‘주류에 부수해’ 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주류를 배달시킬 경우, 반드시 음식값이 주류에 드는 비용보다 높게 나오도록 주문해야 합법인 것이다.

이밖에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페트병에 담아뒀다가 팔거나, 생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해 별도의 제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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