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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은 1년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뉴스1

베트남 이주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남편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폭행을 당한 당사자 A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9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폭행을 가한 남편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달 초 1년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또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들은 김씨의 호적에 등재됐으나, 아직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의 결혼이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김씨가 두 번째 부인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A씨는 임신을 했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아들이면 낙태하라”며 낙태를 종용했으나, A씨는 마침 체류 기간이 만료돼 베트남에 돌아가 출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김씨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제안, 친자검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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