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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에게 :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 '차단'하는 건 위헌이다

법원은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이 '개인 계정'일 뿐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허완
  • 입력 2019.07.10 11:11
ⓒAlex Wong via Getty Images

의견이나 시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 이용자들을 차단(block)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 나온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재판관 3대 0으로 나온 판결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직자가 자신과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공개 온라인 대화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배링턴 파커 판사가 밝혔다.

앞서 컬럼비아대 수정헌법1조기사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에서 차단 당한 개인 7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이용자에 대해 차단을 해제했다.

ⓒASSOCIATED PRESS

 

그러나 법무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에 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용도로 써왔을 뿐이며, 공적 토론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공적인, 정부가 운영하는 계정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백악관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커 판사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식 입장’으로 묘사하곤 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 계정의 공적 요소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이 플랫폼을 선택하고 수많은 이용자들 및 참여자들을 향해 상호작용 공간을 개설한 이상 그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시각을 가진 이들을 선택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Vivien Killilea via Getty Images

 

그러면서 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의미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는 발언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더 적은 대화가 아니라 더 많은 대화라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과 대중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법무부 대변인 켈리 라코는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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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