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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이주 여성, 남편 책임이 더 크면 체류 자격 연장할 수 있다

10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대법원  ⓒ한겨레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이혼한 이주여성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여성도 이혼에 작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면 이주여성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ㅇ(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ㅇ씨는 2015년 7월 한국인 정아무개씨(4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에 들어와 정씨와 함께 살았다. 당시 ㅇ씨 나이 19살이었고 정씨와의 나이 차이는 17살이었다. 그러나 ㅇ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고 유산을 하는 등 마음고생을 하다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 2017년 1월 법원은 “주된 귀책사유는 정씨에게 있다”며 이혼하고 ㅇ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2017년 5월 ㅇ씨는 결혼이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한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F-6)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이혼판결문에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중요한 귀책사유가 명시돼있거나 위자료가 큰 금액일 때에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해주는 점이 문제였다.

한국인 남성의 뚜렷한 귀책사유가 아닌 ‘성격 차이’, ’고부 갈등’ 등 평범한 이유로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웠다. 이 경우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국내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을 부여해 이주여성 스스로 출국하게 하곤 했다. ㅇ씨의 경우도 피고인 행정청이 체류 기간 연장 거부 처분을 했다. ㅇ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혼을 할 때 ’전적’이 아닌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남편에게 있는 경우 외국인 여성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있는지 △외국인이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명을 누가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ㅇ씨가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확정판결에 정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만 판시되어 있고 위자료 액수도 작은 점, ㅇ씨가 혼인 동거 7개월 만에 가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ㅇ씨에게도 혼인 파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지 ㅇ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한국인 남편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이주여성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며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ㅇ씨의 체류자격 취소 처분의 증명 책임이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확정판결에 재심을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는 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라남도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기후, 음식,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짚으며 “이번 판결은 출입국행정실무 및 하급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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