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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이 MC지망생 후배 폭행 혐의에 맞고소했다

후배 A씨 "임금도 주지 않았다"

ⓒ뉴스1

MC딩동이 MC지망생인 후배 A씨에게 모욕 및 폭행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9일 MC딩동은 공식입장을 내고 “MC 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 혐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MC딩동은 “A씨는 지난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나를 찾아왔고, 열정이 가상해 문하생으로 받아줬다. (A씨가) 약 10개월 동안 내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무대에 설 기회가 줄었고 A씨가 본인의 처지를 비관해 함께한 술자리에서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에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고 모욕을 느낄 만한 언행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맞고소 결정에 대해서는 “A씨는 나를 떠난 이후 10개월을 보상받아야겠다며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 또한 폭언 및 협박 문자로 나를 괴롭혀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은 앞서 MC 지망생 A씨가 MC딩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왔다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A씨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MC딩동이 몇 년간 MC 준비생들을 부리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MC딩동 측은 “MC아카데미이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A씨가 공갈과 협박을 한 녹취 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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