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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전 직원이 폭로한 '품절대란' 화장품의 보관 상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에서는 '임블리 사태'를 다뤘다.

  • 김현유
  • 입력 2019.07.09 15:17
  • 수정 2019.07.09 18:15
성수동 '임블리' 플래그십 스토어. 자료사진.
성수동 '임블리' 플래그십 스토어. 자료사진. ⓒ뉴스1

품질불량, 과장광고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쇼핑몰 ‘임블리’ 전 직원이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화장품의 문제점에 대해 대해 폭로했다.

8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에서는 ‘호박즙 곰팡이‘로 시작돼 각종 논란에 휘말린 ‘임블리’ 사태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임블리‘에 과거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나와 ”‘임블리’의 화장품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관됐다”고 폭로했다.

A씨는 ”한여름인데 밖보다 안이 더 더웠다”라며 ”화장품이 녹을 것 같아 에어컨을 요청했는데, 노후 건물이라 설치에 수천만원이 든다며 미뤘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온도 측정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품은 출시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로에 이어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화장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임블리’에서는 오히려 특정 화장품을 지정해서 진단서를 써 주는 것이 불법·허위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병원 진단서에 특정 제품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블리’ 일부 소비자들은 ‘임블리’ 제품을 쓰고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바 있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임블리’의 모회사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블리’는 지난 2013년 쇼핑몰을 런칭한 후 1천7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사랑을 받아왔으나, 호박즙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해외 명품 카피, 품질불량, 과장광고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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