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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 현행법 위반 가능성에 답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자영업자의 편의를 늘린 것”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경쟁사 요기요가 제기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현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측은 9일 가맹점주들에게 요기요 ID와 비밀번호를 받겠다고 해 논란이 된 배민장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입장을 냈다. 배달의 민족이 배민장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요기요의 ID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이를 중단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아한형제 측은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입장문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면서 “배민장부에서는 요기요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볼 수 있는 것은 매출액 정보 뿐”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정보는 업주의 것이지 요기요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같은 정보 수집은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된 것이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혜택을 늘린 조치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의 정보 제공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아한형제 측은 “만일 요기요에서 배민장부와 비슷한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를 내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달의민족 매출 정보를 가져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아한형제들은 반대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사이 입장문 공방은 요 며칠사이 계속 이어져왔다. 시작은 배달의 민족이었다. 6월 26일 가맹점주 전용 사이트인 ‘배민사장님광장’에 7월 3일부터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배민장부)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요기요의 ID와 비밀번호를 필수로 받아 이용하겠다고 공지했다.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배달의 민족 측은 7월 6일 해당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이후 요기요 측이 배달의 민족의 정보 수집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배달의 민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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