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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사용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낸 소송이었다.

ⓒ뉴스1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의무사용 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 5월24일 유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냈다.

지난 6월13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원장들과 교육부 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형 사립유치원 측 대리인은 ”사립초중고등학교는 별도로 행정 담당자가 있는데도 에듀파인 도입에 3~5년이 소요됐다”며 ”담당 직원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인력·자금 지원도 없이 당장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데, 회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며 ”에듀파인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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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에듀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