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와 감리자를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있다고 보고, 건축법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 공사관계자 등을 일괄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서초경찰서의 수사와 함께 5일 서울시와의 합동 회의 결과에 따라 6일부터 시·구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는 붕괴건물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인부 등 공사 관련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쯤 잠원동 신사역 인근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