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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판에서 때아닌 팬티 공방이 벌어졌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1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에서 팬티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 수색할 당시 찍은 팬티를 사진 증거로 제출하자 양측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니 관련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그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 증거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는다”면서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 후에도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CD 자체가 원본 제출이 안 돼 있어 본인이 아니라거나 맞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지 않았다”면서 ”팬티가 비슷하다는 것도 특이한 무늬나 독특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각팬티인지 사각팬티인지 정도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에 열렸다. 김 전 차관 측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은 좀 더 확인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에게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의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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