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우리측의 협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Issei Kato / Reuters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우리측의 협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틀 연속 같은 공문을 보냄으로써 일본측의 모순된 태도를 공격하고 있으나 일본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측의 협의요청에 응할 경우 자유무역협정(WTO)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말려들게 된다. 계속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돼 명분이 약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담당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2, 3일 이틀 연속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규제) 품목 대상이나 형식,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업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로 보낸 공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자유무역 정신 위배 등을 분명히 따지는 계기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일본의 규제조치 대응을 전담할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TF는 WTO 제소 준비팀, 규제품목 교역 상황을 관찰할 수출입팀, 국내 산업 피해 영향 등을 조사할 영향분석팀, 국제적 공조 및 외신 등을 맡을 대외관리팀 등으로 꾸려졌다. 

각 팀은 주로 산업부 소속 담당 국장급이 지휘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을 승소로 이끈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고성민 사무관 등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