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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사고로 딸 잃은 아버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전국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인재였다.

ⓒ뉴스1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29)의 아버지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순천향대 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만난 이씨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은 것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죄송하다‘는 말과 철거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건축주, 건축회사, 감리회사 등으로부터 감리가 어떻게 됐고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형사적인 문제로 지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따질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머리가 백지장”이라고 표현하며, 결혼을 앞둔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주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어제 오후 5시45분쯤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애 갖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며 ”그랬더니 ‘뉴스를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TV를 켰고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뉴스1

이씨는 ”자립심이 강한 착한 딸이었다”며 ”결혼도 ‘각자 직장생활 하면서 벌어놓은 걸 가지고 수준에 맞게 시작하겠다’고 해 말도 못 할 정도로 고맙고 자랑스러웠는데, 그런 딸을 이렇게 보내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딸 이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랑 황모씨(31)와 결혼반지를 찾기 위해 인근 도로를 지나가다가 철거 건물이 붕괴되면서 매몰돼 사망했다.

얇은 가림막만 설치돼 있었던 철거 현장, 하지만 잠원동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며,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뉴스1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잠원동 사고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며 ”작업자 안전확보와 더불어 건물 잔해가 공사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버팀보를 충분히 설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필요한 안전조치가 생략되면서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리·감독 기관들이 서로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거나, 충분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붕괴 위험에 대비해 공사장 주위에 버팀보나 안전 지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와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독할 전문 책임기관도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한 뒤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1월에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인 숙박업소 건물이 무너져 매몰자 2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4월에도 강남구 역삼동 5층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작년 3월에는 천호동 철거 공사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행인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번에 사고가 벌어진 잠원동 철거 건물 역시 사고 전 여러 차례 붕괴 조짐을 보였다고 인근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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