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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었다

ⓒ뉴스1

지난 2017년,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낙태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나온 첫 무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장용기)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승낙 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가 무죄로 바뀐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진료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에 낙태한 여성들의 병명을 다른 질환으로 적어 요양급여를 타냈고, 다른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적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료인 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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