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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포상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 6월 확정

직원 격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뉴스1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1)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2017년 7월 당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뒤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취업강요가 인정되지 않고, 횡령액 중 5900여만원만 인정됨에 따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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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신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