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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증오 발언 관련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26억 원이 넘는다

ⓒASSOCIATED PRESS

베를린(AP) - 독일 당국은 증오 발언을 막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화로는 26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독일 연방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혐오 발언 항의를 다루는데 필요한 투명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2018년 상반기 보고가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항의의 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독일에서는 반 유대 모욕, 그리고 종교나 민족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콘텐츠는 불법이다.

혐오 발언 항의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독일어 구사 능력과 숙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독일 법률에 따른 투명성 임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불법적 콘텐츠에 대해 받은 항의 건수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우리가 낸 보고가 적법하다고 자신하지만, 많은 이들이 비난하며 지적하듯, 이 법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 우리는 벌금 통지 서류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항의할 권리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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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혐오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