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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뉴스1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입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른다. 그의 입국 제한은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해외 활동을 이어가다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이에 총영사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패소, 항소기각당했으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느냐를 본다. 여기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서 다소 위법적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무효로 볼 사유가 없다면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일컫는다. 법무부장관이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한 결정이 하늘이 뒤집혀도 바뀔 수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2015년 온라인을 통해 사죄 방송을 하며 복귀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올 1월 한국에서 앨범 ‘어나더 데이’를 기습 발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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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입국 금지 #병역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