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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맞아 사산하고 태아 살인 혐의로 구속된 마샤 존스의 기소가 중지됐다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

  • 박세회
  • 입력 2019.07.04 11:09
  • 수정 2019.07.04 15:13
ⓒASSOCIATED PRESS

복부에 총을 맞아 아이를 사산하고도 태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앨라배마의 여성 마샤 존스(27)에 대한 기소가 중지됐다. 

지난 6월 26일 앨라배마 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에서 마샤 존스는 총에 맞아 아이를 사산하고도 태아를 살인한 죄로 구속 기소되어 미국 내 여론을 들끓게 한 바 있다. 

마샤 존스(27)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앨라배마주 버밍햄 근처의 플레전트 그로브에서 에보니 제미슨(23)이 쏜 총에 맞았다.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존스는 배에 총탄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으나 태아는 사산됐다. 그러나 경찰은 총을 쏜 제미슨의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대배심은 이를 받아들여 재미슨은 무죄로 풀려났다. 

반면 존스는 자신의 태아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존스는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총격의 피해자가 태아를 잃고도 감옥에 갇힌 셈이다. 

이는 태아를 살인의 피해자로 보는 앨라배마의 법에 따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두 여성에게 두고 따지다 보니 일어난 비논리적 결론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기소를 두고 ‘태아는 사람인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태아는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고전적인 논란이 21세기 미국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형법은 태아를 법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다루는 민법 일부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존스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없다”라며 존스를 기소하는 것이 ”법적 정의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살펴 기소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의 대배심에서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기소 단계부터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총을 격발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기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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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앨라배마 #마샤 존스 #사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