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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버스 운전하던 기사가 붙잡힌 사연 (사진)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50분을 운전했다.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버스를 50분간 운행한 운전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검거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분간 운행했다.

A씨는 25개 정류장을 운행했으며 ‘급정거·급출발이 잦고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하에서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고,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운수업체가 버스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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