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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꼽은 사내 갑질 유형 10가지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Zephyr18 via Getty Images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26~28일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4.8%)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응답자가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사(13.4%), 임원(11.9%), 대표(11.8%) 순이었다.

괴롭히는 방식도 다양했다.

1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 (11.6%)
공동 2위 욕설, 폭언, 험담 / 업무능력, 성과 불인정·조롱 (11.3%)
4위 업무 전가 (10.7%)
5위 회식 참석 강요 (7.7%)
공동 6위 근무환경 악화 /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 (7.1%)
8위 사적 용무 지시 (6.7%)
9위 근로계약내용 불이행, 불합리한 처우 (5.3%)
공동 10위 사내행사 참여 강요 / 따돌림 (4.5%)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다. 기업은 법 시행 전까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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