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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은 박유천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

구속된 지 약 2개월만에 풀려났다.

ⓒ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7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치료도 명령했다. 박유천은 이날 구속 2개월여만에 풀려났다.

수원구치소를 나선 박유천은 취재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죄송하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답했다.

ⓒ뉴스1

이날 재판부는 ”박씨는 옛 연인인 황하나씨와 1.5g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의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미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면서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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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박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