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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길냥이 패대기쳐 죽인 범인의 정체 (CCTV)

** 주의 : 범인의 그림자만 담겼으나, 보시기에 많이 불편할 수 있는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animalkorea

경기도 화성에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주민들은 고양이를 ‘시껌스’라고 부르며 보금자리와 사료 등을 제공하고 고양이에게 필수라는 캣타워까지 선물해주며 애지중지 돌보았다.

그런데 시껌스는 지난달 26일 무참히 훼손된 상태로 죽은 채 풀숲에서 발견됐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25일 새벽 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시껌스를 한동안 지켜보더니 갑자기 뒷다리를 잡아 들고 벽을 향해 여러번 패대기쳐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의 정체는 동네 주민인 51세 김모씨.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먼저 할퀴어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주민들은 김씨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YTN에 따르면, 김씨가 최근 묵직한 봉지를 인근 개울가에 버렸는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봉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상습적으로 동물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시껌스를 죽인 후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 집으로 가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진술에 대해 ”고양이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면책을 위한 변명”이라며 ”과연 이번 한번 뿐이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른 조건에 다른 환경이 되면 인간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후의 생활패턴도 예의주시해야 할 정도로 잔혹하기 그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런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실형 선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014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고양이 300마리를 삶아 죽인 남성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강아지 78마리를 굶겨 죽인 애견판매업자에게도 지난해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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