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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월, 11월' 종전기념일은 언제가 좋은가?(분석+투표)

모든 기념일은 정치적일 수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7.01 17:09
  • 수정 2019.07.01 17:13
ⓒHandout via Getty Images

종전 기념일은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긴 긴장의 역사에 종지부를 짓는 그날을 기념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종전기념일은 언제가 되어야 좋을까? 종전일을 정하는 데 휴일의 위치선정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기념일을 포함한 휴일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지난해 8월에 아키히토 전 일왕이 중도 퇴위를 발표한 이후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퇴위 스케줄을 조정한 바 있다. 당시 물망에 오른 후보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3월 31일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중참 양원의장, 최고재판소 장관 그리고 왕족들을 불러 모아 왕실 회의를 열고 ’2019년 4월 30일 퇴위, 5월 1일 히로히토 일왕 즉위’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두 보기를 전부 거부하고 4월 30일로 고른 데는 이유가 있다. 향후 히로히토의 즉위 공휴일로 5월 1일을 지정하기 위함이었다. 5월 3일(일본 헌법기념일), 5월 5일(어린이날)과 징검다리를 이루는 최고의 위치 선정이다. 

남북미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한 프레임 안에 잡히는 화합의 핑크빛 기류 속에 4월, 7월, 11월이 물망에 올랐다. 각 달은 모두 법정 공휴일이 없는 달이다. 개중에서 4월은 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4년에 한번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3개의 달 중에서 4월의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7월의 땡볕과, 11월의 한파 때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공휴일 지정 혹은 재지정 이슈도 있다.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있다. 지난 2월 청와대는 4월 11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다.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4월 11일은 역사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경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4월에는 또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진 식목일도 있어 고려 요소가 많다. 

또한 7월에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이 있다. 법 중 최고의 법인 헌법의 탄생을 기리고 헌법 수호의 참뜻을 매년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휴일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등이 이 날의 법정공휴일 재지정을 발의한 바 있어, 언제 복권할지 모르는 국경일이다. 

한편 11월은 가능성도 없이 무척 외로운 달로 남아 있다. 물론 11월이 공휴일을 새로 지정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는 건 아니다. 몰아쉬는 걸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5월 7일이나 6일에 종전하는 징검다리 시나리오도 꿈을 꿔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종전 기념일, 그 날은 언제인가요? 종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휴일에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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