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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2318회 흡연한 일본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간접흡연 방지 정책은 엄격하다

  • 박세회
  • 입력 2019.07.01 11:54
  • 수정 2019.07.01 12:03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Rich Legg via Getty Images

일본 오사카부의 부세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남성 직원 6명이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다. 가장 무거운 징계 수위는 ‘훈계’다. 감봉이나 정직 등 실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은 아니지만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법조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법조 매체 변호사닷컴은 6명 중 가장 무거운 처분(훈계)을 받은 직원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2318회(257시간 50분)에 걸쳐 근무 중 직장을 벗어나 담배를 피웠다고 밝혔다. 실제 흡연 횟수와 시간은 아니다.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에 들어온 익명의 신고에 따른 조치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무소 내부의 처분이다. 원래대로라면 언론에 알려질 필요는 없었다.

이 사건 이후인 2018년 7월 오사카부는 근무 중 흡연에 대해 ‘직무 전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로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전 직원에게 알린 바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과도한 제약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노동 관련 전문 히라오카 코스케 변호사는 변호사닷컴에 ”이번 처분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이 아니라 훈계 등의 복무상 조치에 그쳤다. 처분이 무거워 위법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후 오사카부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로 다루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히라오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처분은 비위 행위(흡연)와 징계 처분의 형평성을 따진다”라며 ”쓸데없이 무거운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에서는 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지자체별로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 향후 흡연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경우 올 7월부터 행정기관의 청사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직무 전념 의무 위반이지만 이에 간접흡연 방지 조례까지 위반하게 되면 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간접흡연 방지 조례는 지자체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만, 나라현 이코마 시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후 45분 동안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점심 식사 후 담배를 피웠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다. 

참고로 오사카부는 청사 내의 흡연을 금지하고, 휴식 시간 등에 주변의 흡연 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흡연 구역이 너무 먼 경우 등에 있어 휴게시간 엄수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오사카부에서 훈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청사 인근의 민간 건물 흡연실을 이용하느라 15분 정도가 걸렸다. 이 경우 간접흡연 뿐 아니라 비흡연자 동료와의 근무시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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