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황교안 아들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스펙이 엉터리인데도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말한 건 황교안 본인이었다.

ⓒ뉴스1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62)가 아들의 KT 특혜채용으로 고발된 것과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조사했다.

민중당은 25일 오전 ”황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KT가 그의 아들을 채용하고 인사이동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민중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의 아들은 KT 임원면접에서 면접관 4명 모두로부터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직전 과정인 1차 실무면접에서 다수의 면접관에게서 ‘C’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라며 ”서류전형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그는 ‘인적성검사’에서 상위 20%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아들이 입사한 2012년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었으며, 태평양은 KT 임원들의 변호를 맡아왔다”며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2달 전인 2013년 1월 그의 아들은 마케팅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인사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케팅부서와 법무팀은 업무의 유사성이 없음에도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될 즈음 법무팀으로 발령됐고, 1년도 안 된 시점에 부서 이동을 했다”며 ”더불어 당시 KT 윤리경영실장은 황 대표의 성남지청장 후임이었던 정성복 전 검사”라며 인사관리 업무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스펙’ 없이 특성화한 역량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로 자신의 아들을 예로 들어 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KT 채용비리 #황교안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