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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심에선 이투스에 126억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었다

ⓒ삽자루 유튜브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에 7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앞서 우씨는 이투스의 댓글알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우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계약기간 2013년 12월~2015년 11월)과 50억원(2015년 12월~2020년 11월)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지난 2015년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댓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또는 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었다.

2심도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이 지나치다면서 총 75억 83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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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삽자루 #이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