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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루머, 일명 '찌라시'는 지인에 전달하기만 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카카오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뉴스1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이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들의 이혼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소셜 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 루머는 일명 ‘찌라시’라고 불린다.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이런 찌라시를 받아 지인들에 전달하는 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숙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유포할 경우, 현재 추세를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찌라시‘를 받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단체톡‘에 올렸다고 하면 ‘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 유포‘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찌라시’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하는 것도 해당된다.

신 변호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찌라시’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보다 단순 전달을 한 경우 벌금형의 경중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받은 카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보기만 하지 절대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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