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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전 야구선수 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징역 4년 6년 선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기 위해서다.

ⓒ뉴스1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전 포수 엄태용(25)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태용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14일 항소심이 내린 징역 4년 6년 선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기 위해서다.

앞서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이 여성의 가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엄태용 측 역시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형인 4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잃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엄태용은 지난 2016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A씨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엄태용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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