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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뉴스1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1억원 가운데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불법 집회 주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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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민주노총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