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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5개월 동안 과일·야채만 먹은 20대의 범행이 발각된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적발됐다.

ⓒTowfiqu Photography via Getty Images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5개월 동안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해 입대를 피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의 범행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발각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채소와 야채만 번갈아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등급으로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감량에 나선 것이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탄수화물 식품이나 고기를 한 차례도 섭취하지 않았고 7.3kg을 감량했다. 신체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몸을 더 가볍게 했다. 결국 BMI 16.9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근무해 왔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한 A씨의 행동은 충분히 이에 저촉될 만한 것이었으나 A씨는 적발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왔다.

A씨의 범행이 들통난 건 SNS 때문이었다. A씨가 SNS에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라는 글을 썼던 것이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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