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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희재에 대한 '보석취소' 신청을 냈다

JTBC 손석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검찰이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에 대한 보석취소 신청을 냈다. 변희재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변희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켜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던 조건인 ‘사건 관련 집회 및 시위 참가 금지‘, ‘변호인 외 재판 관련인과 전화나 SNS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변희재는 반론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정포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희재는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에 대해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고, 태블릿PC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라며 ”검찰과 JTBC가 허위 음해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하겠으나 그 전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변희재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유죄 판단 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변희재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쓴 것처럼 날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변희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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