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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법률 대리인이 “보통 책임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했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은 무엇인가

배우 송혜교, 송중기(왼쪽부터) © News1
배우 송혜교, 송중기(왼쪽부터) © News1 ⓒ뉴스1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를 통해 이혼 조정 중임을 인정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송중기가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 조정 신청 중임을 언론에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 측은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이혼조정이란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른 조정이혼을 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다.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합의가 성사되면 이를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나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전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다.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 신청 전 미리 조정을 하게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으로 넘기도록 한 것을 뜻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후 2017년 10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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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