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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용 부회장, 재산세·종부세 혜택 받았다…13년 전 가격으로 납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한 말이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의 주택이 2007년부터 12년간 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13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온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며, “일반 시민이 이런 행운을 누리는 일이 있겠나. 12년간 이 부회장 집의 공시가격이 누락된 사태를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연면적 578.42㎥, 대지 면적 988.1㎡)은 2006년 기준 42억9천만원으로 평가돼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아무런 평가가 없었다.

심 의원은 “용산구청에 물어보니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국제유치)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을 ‘학교’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주택’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취지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주택은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씨엘씨(ECLC)서울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듬해인 2007년 6월 근처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 2008년 8월 개교했다.

심 의원은 “이 부회장 집인 이태원 주택에서는 실제로 국제유치원 운영을 안 했거나 했더라도 1년밖에 운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주택은 이 부회장이 매입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가량 내던 게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공시가격 누락으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에 이태원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는지 문의하니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해당 건물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12년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공시가격을 누락한 사태를 유지했다는 건 국세청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 그 부분에 대해…(알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지난해 부쉈다고 한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곳을 12년간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부회장은) 그 집을 부숴버렸다. 일반 시민이면 이렇게 누락되는 행운이 있겠나? 이러니 국민이 조세 불신이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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