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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폭행·아들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조현아 남편 박모씨는 지난해 4월 폭언·폭행 혐의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 전 사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학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박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안 된다”며 ”지분을 처분한 시점에 이혼소송 제기도 안 됐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난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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