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림동 CCTV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유튜브 캡처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남성을 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의 한 원룸에 침입하려 한 조모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갔다. 이때 여성이 급히 문을 닫으면서 조씨는 주거 침입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조씨는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누르며 여성의 집 주변을 서성였다. 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 성향과 행위,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등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여성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유죄입증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범죄 #신림동 #CCTV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