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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귀는 여성 살해한 27세 남성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vgeny_pylayev via Getty Images

사귀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26일 박모씨(27·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범행이 이뤄진 20분 동안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렸을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낀 점을 참작하더라도 박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월 6일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사건 발생

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6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성 A씨(27)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의심을 품었고, A씨가 자신의 전화·메시지에도 답이 없자 충북 청주시에서 A씨가 거주하는 빌라까지 찾아갔다.

박씨는 평소 외워뒀던 비밀번호로 A씨 집에 들어가 A씨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고 대화내용을 보여달라”면서 A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박씨는 A씨 몸을 담뱃불로 지지며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라고 강요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박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냈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집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전에 A씨는 ‘헤어지자고 하면 해코지를 할까 봐 무섭다’고 친구들에게 호소하며, 박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전처와 만나던 남성을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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