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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선고

ⓒ한겨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했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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