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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움직이는 승객 과태료 부과" 경기도 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

지적이 이어지자 경기도 의회는 조례안 수정 의사를 밝혔다

ⓒ뉴스1

경기도 의회가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이 입석 승객이라는 점에서 승객이 좌석을 옮기는 행위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차 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출퇴근길 혼란을 더욱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의견 수렴 후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버스 사고 대부분이 달리는 버스가 멈추는 순간에 발생하더라.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승객이 움직여야 안전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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