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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T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 김현유
  • 입력 2019.06.25 14:21
  • 수정 2019.06.25 14:25
ⓒ뉴스1

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겨레>가 처음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케이티 새노조, 민중당,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케이티 채용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임원과 인사담당자 등을 조사해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여기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1·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서 전 사장에게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힌 2012년 케이티 공채에서 일어난 부정채용은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 딸 등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쪽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케이티 채용비리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 전 회장 쪽 변호인인 홍기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한다. 청탁받은 적도 없고, 김 의원 딸이 케이티에 지원했는지 근무를 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다.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아무개 전 인사담당상무보 등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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