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TV에 지상파 사상 처음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한 기자가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목소리라며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내보내 인터뷰를 조작한 사건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합의로 인터뷰 조작이 확인된 KNN 메인뉴스 5건을 안건 2개로 나눠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지상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이 처분을 받았을 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10점 감점을 받는다.
앞서 KNN의 김모 기자는 자신의 음성을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 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 ‘60대 A씨’로 변조해 내보냈다. 변조된 목소리가 포함된 5건의 기사 중 4건은 부산항에 대한 비판 기사였으며, 1건은 ‘노년층 피부건조증 빠르게 확산’이라는 보도였다.
김병근 KNN 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출처 없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인터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전화인터뷰를 하되 반드시 취재원 사진을 넣어 보도하겠다. 데스크 검증을 확실히 거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 때 최종 결정된다. 과징금 액수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1천500만원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수준에서 책정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