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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권성동 의원이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권성동 의원이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 의원실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 김모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감사와 관련한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강원랜드 현안에 관한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거나, 그 청탁의 대가로 최 전 사장이 김씨를 부정하게 채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등이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격미달인 A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초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1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취업청탁 명단을 최 대표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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