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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 아닌데 환불 안 된다고?" 공정위가 카카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 이인혜
  • 입력 2019.06.24 14:56
  • 수정 2019.06.24 16:00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주문 제작 상품을 사겠다고 했다가 취소하게 돼 판매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만 제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 판매된 제품 중 상당수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상품들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러한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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